연금노트

퇴직급여 수령 방식 비교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일시금 vs 연금 비교

일시금으로 받으면

98,768,000원

세금 1,232,000원 (실효 1.23%)

연금으로 받으면

99,137,600원

세금 862,400원 · 월 826,147원

연금으로 받으면 369,600원 절세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환산급여
36,000,000원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
과세표준
11,200,000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120,000원 + 112,000원
연금 수령 시 적용 비율(평균)
70%

연금으로 받는 해가 몇 년차인지에 따라 1~1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가 적용됩니다. 해마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고 평균을 냈습니다. 10년차까지는 해마다 인출 한도가 있어 너무 짧게 나누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감면이 없고, 연금계좌 운용수익 과세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돈인데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퇴직급여는 수십 년간 쌓인 돈입니다. 이것을 한 해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기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에 더해, 한꺼번에 찾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노후 소득으로 오래 쓰라는 취지입니다. 처음 10년 동안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내면 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장 쓸 돈과 노후에 쓸 돈을 구분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그해가 연금을 받은 지 몇 년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10년차에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냅니다. 기간을 11년으로 잡는다고 전액이 60%가 되는 것은 아니고, 11년차에 받는 몫만 60%입니다. 길게 나눌수록 뒤쪽 몫의 세금이 가벼워집니다.
Q.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요?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그 부분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즉 나눠 받다가 중간에 한꺼번에 빼면 그동안의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비상금은 따로 두고 시작하세요.
Q. 근속연수가 길면 왜 세금이 적나요?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합니다. 오래 일해 모은 돈을 한 해 소득처럼 취급해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Q.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하나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개설해 두세요. 계좌에 들어온 뒤 일시금으로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500만원+연 200만원, 11~20년 1,500만원+연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연 3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 전액부터 구간별로 60·55·45·35%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환산급여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된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소득 원천징수)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만 부담합니다(제1항 제5호의3).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 10년까지는 해마다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와 기산연차를 반영하지 않고 1년차부터 해마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의 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과세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결과로 확정되므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1억원 · 근속 20년 · 연금 10년 수령

  1. 1.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20년 구간)
  2. 2.환산급여 =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원
  3. 3.환산급여공제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원
  4. 4.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5. 5.환산산출세액 = 1,120만 × 6% = 67만 2천원
  6. 6.퇴직소득세 = 67만 2천 ÷ 12 × 20 = 112만원
  7. 7.연금 10년 수령이면 여기에 70% 적용

→ 일시금보다 세금이 30%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령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1. 1.1~10년차에 받는 절반은 70%, 11~20년차에 받는 절반은 60%
  2. 2.평균 적용 비율 = (70% × 10 + 60% × 10) ÷ 20 = 65%
  3. 3.11년으로 늘리면 11년차 몫만 60%라 평균은 약 69.1%입니다

→ 기간을 1년 늘린다고 세금이 한꺼번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 길게 나눌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1억원 · 근속 10년)

  1. 1.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20년일 때 4,000만원)
  2. 2.환산급여 = (1억 − 1,500만) ÷ 10 × 12 = 1억 200만원
  3. 3.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20년보다 세금이 훨씬 큽니다 — 연분연승 효과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11년으로 잡으면 전부 60%'는 틀린 말입니다

비율은 수령 기간 전체가 아니라 그해가 몇 년차인지로 정해집니다. 11년에 나눠 받아도 1~10년차 몫은 70%이고 11년차 몫만 60%입니다. 흔히 도는 '10년과 11년의 차이' 설명은 이 점을 놓친 것입니다.

중도 인출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기 시작했더라도 연금외수령으로 목돈을 빼면 그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시작 전에 비상금을 따로 확보해 두세요.

만 55세 이후에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개시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그 전에 퇴직했다면 IRP에 넣어두고 개시 시점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됩니다.

이직하면 옮겨 담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찾지 않고 새 직장의 퇴직연금이나 기존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어가는 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9-27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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