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수령 방식 비교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일시금 vs 연금 비교
일시금으로 받으면
98,768,000원
세금 1,232,000원 (실효 1.23%)
연금으로 받으면
99,137,600원
세금 862,400원 · 월 826,147원
연금으로 받으면 369,600원 절세
- 근속연수공제
- 40,000,000원
- 환산급여
- 36,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 24,800,000원
- 과세표준
- 11,200,000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20,000원 + 112,000원
- 연금 수령 시 적용 비율
- 70%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의 60%, 10년 이하면 70%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돈인데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퇴직급여는 수십 년간 쌓인 돈입니다. 이것을 한 해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기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에 더해, 한꺼번에 찾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노후 소득으로 오래 쓰라는 취지입니다.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의 60%만 내면 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장 쓸 돈과 노후에 쓸 돈을 구분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소득세의 30~40%가 줄어듭니다.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넘으면 60%만 냅니다. 그래서 기간을 11년 이상으로 잡는 것만으로 세금이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 Q.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요?
-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그 부분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즉 나눠 받다가 중간에 한꺼번에 빼면 그동안의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비상금은 따로 두고 시작하세요.
- Q. 근속연수가 길면 왜 세금이 적나요?
-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합니다. 오래 일해 모은 돈을 한 해 소득처럼 취급해 높은 세율을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 Q.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하나요?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개설해 두세요. 계좌에 들어온 뒤 일시금으로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500만원+연 200만원, 11~20년 1,500만원+연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연 3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 전액부터 구간별로 60·55·45·35%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 환산급여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된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소득 원천징수)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이하) 또는 60%(10년 초과)만 부담합니다.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92조
-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의 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과세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결과로 확정되므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1억원 · 근속 20년 · 연금 10년 수령
- 1.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20년 구간)
- 2.환산급여 =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원
- 3.환산급여공제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원
- 4.과세표준 =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5.환산산출세액 = 1,120만 × 6% = 67만 2천원
- 6.퇴직소득세 = 67만 2천 ÷ 12 × 20 = 112만원
- 7.연금 10년 수령이면 여기에 70% 적용
→ 일시금보다 세금이 30%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령 기간만 11년으로 늘리면
- 1.10년을 초과하므로 적용 비율이 70%에서 60%로 내려갑니다
- 2.퇴직소득세는 동일하지만 실제 부담이 한 단계 더 줄어듭니다
→ 1년 차이로 세금이 추가로 10%포인트 줄어듭니다 — 기간을 정할 때 꼭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1억원 · 근속 10년)
- 1.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20년일 때 4,000만원)
- 2.환산급여 = (1억 − 1,500만) ÷ 10 × 12 = 1억 200만원
- 3.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20년보다 세금이 훨씬 큽니다 — 연분연승 효과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10년과 11년의 차이가 큽니다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70%, 10년을 넘으면 60%가 적용됩니다. 1년만 늘려도 세금이 10%포인트 줄어드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1년 이상으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도 인출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기 시작했더라도 연금외수령으로 목돈을 빼면 그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시작 전에 비상금을 따로 확보해 두세요.
만 55세 이후에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개시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그 전에 퇴직했다면 IRP에 넣어두고 개시 시점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됩니다.
이직하면 옮겨 담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찾지 않고 새 직장의 퇴직연금이나 기존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어가는 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