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한 번에 받을까 나눠 받을까 — 세금이 40% 갈립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3
퇴직할 때 목돈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찾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단 찾고 봅니다. 대출을 갚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당장 쓸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아낄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한 번 계산해 보고 결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낮게 설계됐나
퇴직급여는 수십 년간 쌓인 돈입니다. 이것을 한 해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이 최고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분연승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된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10년 근속과 30년 근속의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다른 소득보다 훨씬 낮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여기서 또 깎아준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만 부담합니다.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넘으면 6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과 11년의 차이입니다. 1년만 늘려도 부담이 10%포인트 줄어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1년 이상으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노후 소득으로 오래 쓰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중도 인출의 함정
연금으로 시작했다가 사정이 생겨 한꺼번에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즉 절세를 위해 연금을 선택했는데 중간에 빼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과 노후에 쓸 돈을 나눠, 필요한 만큼만 일시금으로 찾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돌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비상금은 별도로 확보해 두세요. 연금계좌를 비상금 통장처럼 쓰면 세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이직할 때는 이어가는 것이 유리
퇴직급여를 찾지 않고 새 직장의 퇴직연금 계좌나 기존 IRP로 옮기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젊을 때 이직하면서 그때마다 퇴직금을 찾아 쓰면 노후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어가면 원금이 유지되고 운용 수익도 붙습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흩어진 퇴직연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해 한곳으로 모으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결정 전 체크리스트
판단은 세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놓고 보세요.
- 당장 목돈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대출 상환, 의료비, 자녀 결혼 등)
- 다른 노후 소득이 있는가 (국민연금, 임대소득, 재취업 소득)
- 만 55세를 넘겼는가 (연금 수령 개시 요건)
- 수령 기간을 11년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는가
- 비상금이 연금계좌 밖에 따로 있는가
- 일부 일시금 + 나머지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Q. 만 55세가 안 됐는데 퇴직했습니다.
-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IRP에 넣어두고 개시 시점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됩니다. 그동안 운용 수익이 붙고 과세도 이연됩니다.
- Q.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찾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돌리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다만 찾는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 Q. 연금으로 받는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회사가 퇴직금을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준다고 합니다.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으니,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IRP 개설 후 지급받도록 회사와 협의하세요.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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