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넣은 금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1,155,000원
공제 대상 7,000,000원 × 16.5%
한도까지 2,000,000원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환급액이 1,485,000원이 됩니다.
- 연금저축 공제 인정액
- 4,000,000원
- IRP 공제 인정액
- 3,000,000원
- 적용 공제율
- 16.5% (높은 구간)
- 중도 해지 시 부담
- 1,155,000원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당장 쓸 일 없는 돈만 넣으세요.
한도 900만원과 두 개의 공제율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채울 수 있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소득에 따라 118만 8천원에서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어떤 금융상품도 이만큼 확정적인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장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는 게 나은가요?
- 세액공제만 보면 합산 900만원 한도 안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라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롭고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 규제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Q.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받나요?
-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미리 계산하고 넣으세요.
- Q. 세금을 안 내는데도 환급받나요?
-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이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공제 효과가 제한됩니다.
- Q.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3.2%로 공제받았다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되므로 손해입니다. 당장 쓸 일 없는 돈만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은 여유만큼 IRP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공제율 구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 환급률은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 소득세법 제64조의4 (중도 해지)
-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시 과세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적용되는 추가 공제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연금저축 600만원 → 한도 내이므로 전액 인정
- 2.IRP 300만원 →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여유가 있어 전액 인정
- 3.공제 대상 합계 = 900만원
- 4.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6.5%
- 5.환급액 = 900만원 × 16.5%
→ 1,485,000원 환급
총급여 7,000만원 · 같은 금액을 넣으면
- 1.공제 대상은 동일하게 900만원
- 2.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율 13.2%
- 3.환급액 = 900만원 × 13.2%
→ 1,188,000원 환급 —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 1.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 2.600만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 3.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IRP로 나눠 넣었다면 900만원 전부 공제받았을 금액입니다 — 배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연금저축에만 몰아넣으면 손해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라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반드시 IRP를 함께 써야 합니다. 계좌를 하나만 두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연금계좌에 넣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무리해서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득자는 해지 시 손해가 더 큽니다
13.2%로 공제받고 해지할 때 16.5%를 내면 차액만큼 손해입니다. 넣을 때보다 뺄 때의 세율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 55세 전에는 사실상 묶인 돈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필요하면 해지해야 하고 그때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비상금과 반드시 구분해 넣으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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