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을 넣으면 매달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앞당기거나 미루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언제부터 받으시겠어요?

예상 노령연금 (월)

886,710원

10,640,520원

정상 수령 시 (65세)
886,710원
적용 소득대체율 상수
1.398
20년 초과 가산 기간
60개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3,089,062원을 적용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재평가율, 부양가족연금액, 물가 연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액을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저축이 아닙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과 본인의 소득(B값)을 함께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었던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이 가입 기간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그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줄고, 길면 1년마다 5%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10년 낸 사람과 30년 낸 사람의 연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받느냐가 더해집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가 깎이고, 5년을 미루면 36%가 붙습니다. 이 조정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유지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연금을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달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추납)로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Q.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뭐가 유리한가요?
손익분기는 대체로 수령 시작 후 십수 년 뒤에 생깁니다. 오래 받을수록 연기가 유리하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가 나을 수 있습니다. 조기는 1년당 6% 깎이고 그 감액이 평생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계산 결과가 공단 조회 금액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A값과 평균 소득으로 추정하는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이 연도별로 적용되고 부양가족연금액도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못 낸 기간은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고,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 개월수 ÷ 12).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이고,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소득대체율 상수)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년 5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이후 40%로 고정됩니다. 상수는 각각 2.4 → 1.8 → 1.5 → 1.2로 움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미달하면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제63조의2 (조기·연기 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가 감액됩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룰 수 있고 1년당 7.2%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 시기별 상수를 가입월수로 가중평균해 근사합니다. 실제로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고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과 물가 연동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가입 · 25년 납부 · 평균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정상 수령

  1. 1.가입 구간(2005~2029년)의 소득대체율 상수를 월수로 가중평균
  2. 2.20년 초과 가산 개월수 = 300개월 − 240개월 = 60개월
  3. 3.연금액(연) = 상수 × (A값 + 300만원) × (1 + 0.05 × 60 ÷ 12)
  4. 4.가산율 = 1 + 0.05 × 5 = 1.25배
  5. 5.연액을 12로 나눠 월 수령액 산출

20년만 냈을 때보다 25% 많은 금액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5년 앞당겨 받으면 (조기수령)

  1. 1.조기 감액률 = 6% × 5년 = 30%
  2. 2.월 수령액 = 정상 수령액 × 0.7
  3. 3.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일찍 받는 대신 매달 30% 적게 받습니다. 총액 손익분기는 십수 년 뒤입니다

반대로 5년 미루면 (연기연금)

  1. 1.연기 가산률 = 7.2% × 5년 = 36%
  2. 2.월 수령액 = 정상 수령액 × 1.36

5년간 못 받는 대신 이후 평생 36% 더 받습니다. 오래 사실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절대 요건입니다

120개월에서 한 달만 모자라도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됩니다.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우는 방법을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채우는 비용보다 평생 받는 연금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수령 감액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조기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소득이 생길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세요.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이 제한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B값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의 평균입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총액을 넣으면 안 됩니다. 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된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넣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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