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 —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한 번에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3
국민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지만 정작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를 알고 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얼마나 오래 냈는가와 그동안 소득이 얼마였는가, 이 두 가지가 연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저축이 아니라, 소득이 적었던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라는 점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9.5%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보험료로 냅니다. 이 중 절반인 4.75%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존 9%에서 인상되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오를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은 보험료가 붙지 않고, 대신 연금액도 그 선에서 멈춥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연금액은 A값과 B값으로 정해진다
연금액 계산에는 두 개의 소득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소득 평균인 B값입니다.
A값이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낮았던 사람도 전체 평균의 몫을 함께 받으므로, 낸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덜 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소득재분배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 기간이 곱해집니다. 20년을 기준으로 그보다 짧으면 비례해 줄고, 넘으면 1년마다 5%씩 늘어납니다.
10년(120개월)이 갈림길
가입 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받고 끝납니다.
119개월과 120개월의 차이는 큽니다. 한 달 차이로 평생 받는 연금이 되느냐, 일시금 한 번으로 끝나느냐가 갈립니다.
기간이 모자란다면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계속 낼 수 있고, 과거에 못 낸 기간은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습니다.
채우는 데 드는 비용보다 평생 받는 연금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간이 애매하다면 공단에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입니다. 그 이전 세대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합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당 6%씩 깎이고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년당 7.2%씩 붙어 5년이면 36%가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익분기는 대체로 수령 시작 후 십수 년 뒤에 생깁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중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보험료가 노후 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청구 기한이 있으니 해당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시간이 지나도 실질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장애연금 — 가입 중 장애를 입은 경우
- 유족연금 — 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 분할연금 —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
- 물가 연동 —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자주 묻는 질문
- Q.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이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았던 사람일수록 낸 보험료 대비 많이 받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다르고, 제도 지속 가능성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Q.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다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내는 편이 노후에 유리합니다.
-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다만 두 연금을 합한 금액은 여전히 늘어나므로 국민연금을 줄일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 Q.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 이력을 반영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고 공단 조회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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