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선정기준액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판정 결과
월 342,510원
연 4,110,120원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 소득인정액 합계
- 0원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여유
- 2,280,000원
고급자동차·회원권 보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근로소득 추가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판정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
기초연금은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둘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 ‘소득인정액’을 만들고, 그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만 봅니다.
소득 쪽은 근로소득에서 정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상당 부분 빼주는 셈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재산 쪽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집값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하게 환산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타소득으로도 잡히므로 두 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 Q. 집이 한 채 있으면 못 받나요?
-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만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이 지역에 따라 7,250만원에서 1억 3,500만원까지 됩니다.
-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다만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 자체가 단독가구보다 높아 자격 문턱은 낮아집니다.
- Q.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도 조정되므로, 경계선에 있었다면 다음 해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매년 고시됩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정액공제를 뺀 뒤 70%를 적용하고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 기초연금법 제5조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물가에 연동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 감액도 제외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이 하며, 이 결과는 신청 여부를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만 70세 · 소득 없음 · 중소도시 아파트 2억원 · 부채 없음
- 1.소득평가액 = 0원 (근로·기타소득 없음)
- 2.일반재산 2억원 − 중소도시 공제 8,500만원 = 1억 1,500만원
- 3.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1,500만원 × 4% ÷ 12 = 약 38만 3천원
- 4.소득인정액 = 0 + 383,333 = 약 38만 3천원
- 5.단독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 → 크게 밑돌아 수급 가능
→ 기준연금액 전액 수급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200만원을 벌면
- 1.근로소득 200만원 − 정액공제 112만원 = 88만원
- 2.소득평가액 = 88만원 × 70% = 61만 6천원
- 3.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도 61만 6천원
→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으로는 62만원만 잡힙니다 — 일한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부부가구 · 두 분 다 수급하는 경우
- 1.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 2.자격을 충족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80%를 받습니다
- 3.두 분 합계로는 기준연금액의 1.6배
→ 감액은 되지만 두 사람이 받으므로 가구 기준 총액은 더 큽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재산이 있어도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집 한 채 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크고 환산율이 연 4%로 낮아,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이 있어도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국민연금이 큰 편이라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되지 않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3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