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트

연금은 매년 오릅니다 — 1월에 얼마나, 무엇을 기준으로 오르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평생 고정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반영해 실질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오르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체감도 다릅니다. 왜 그런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물가가 2% 올랐다면 연금액도 2% 오르는 식입니다.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그 금액이 아니라, 매년 다시 계산되어 올라갑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연금이나 예금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깎이는데, 국민연금은 따라 올라갑니다. 20년, 30년을 받는다면 이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인상은 1월분부터 적용되고, 보통 1월 25일 지급분에 반영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모두 오릅니다. 새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 두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이 각각 조정됩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기준연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는다>는 문턱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받도록 소득·재산 수준을 보고 정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대상이 넓어집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다시 확인해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준이 올라가고 내 소득·재산이 그대로면 대상이 됩니다. 재신청에 불이익이 없으니 해마다 확인하세요.

  • 기준연금액 — 받는 최대 금액, 물가 반영해 인상
  • 선정기준액 — 받을 수 있는 문턱, 매년 상향되는 편
  • 탈락했어도 이듬해 다시 확인할 것

왜 생각보다 적게 오른 것 같을까

인상률은 뉴스에 나오는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그만큼 안 늘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릅니다. 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잡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연금이 오르면 보험료도 조금 오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인상 후 금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문턱 근처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르면 기초연금 쪽이 조정될 수 있어, 합계로는 생각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에 확인할 것

연금 수령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 지급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됐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이 올라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년 생깁니다. 특히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감소했다면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계좌 정보를 점검하세요. 이사했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안내문이 안 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고 있다면 다른 분도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은 기간이 생깁니다. 소급이 제한되므로 미리 챙기세요.

받는 중에도 달라지는 것들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수급 초기 5년간 감액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변동을 매년 반영합니다. 집을 팔거나 예금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면 다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복 조정 규정이 있어 둘을 전액 다 받지는 못합니다.

변동이 생겼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됩니다.

이 노트의 계산기는 간이 추정이며 물가연동과 각종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고정되나요?
고정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모두 오릅니다.
Q. 작년에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는 편이라 소득·재산이 그대로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 불이익이 없으니 해마다 확인해 보세요.
Q. 인상됐다는데 통장 금액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르거나, 부부 감액·소득 구간 감액·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지급 명세를 확인하면 어떤 항목이 조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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