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완전정리 — 900만원 채우면 148만원 돌려받는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3
연말정산에서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하나만 꼽으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다른 공제는 이미 쓴 돈에 대해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 계좌에 넣은 돈이 그대로 남으면서 세금까지 깎아줍니다.
다만 구조를 모르면 한도를 놓치거나 잘못 배분해 손해를 봅니다. 두 계좌의 차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고 상품 유형에 따라 신탁·펀드·보험으로 나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원래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입니다.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열어둔 것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IRP를 합쳐야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롭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어렵고 해지해야 합니다. 대신 그만큼 노후 자금이 지켜집니다.
한도를 채우는 배분 방법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으니 그만큼 손해입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넣고 있다면 600만원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12월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전액 공제)
- IRP 단독 900만 = 900만 (전액 공제)
- 연금저축 단독 900만 = 600만만 공제 (300만 손해)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같은 900만원에 1,18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소득세만 보면 각각 15%와 12%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적은 해에 특히 효율이 좋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연금계좌에 넣어도 환급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무리해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만 55세까지 사실상 묶입니다. 그 전에 필요하면 해지해야 하고, 그때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3.2%로 공제받고 16.5%를 토해내면 손해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해지의 대가가 큽니다.
비상금과는 반드시 구분해서 넣으세요. 당장 쓸 일이 없는 돈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인 제도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금이 겹치는 경우라면 수령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개시할 때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 그 해에 납입한 총액이 기준이므로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매달 나눠 넣으면 투자 시점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Q.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중 뭐가 나은가요?
- 세액공제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운용 방식입니다. 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사업비가 있고, 펀드는 직접 운용해 수익률 변동이 큽니다. 본인 성향에 따라 고르되 수수료를 꼭 비교하세요.
- Q. 회사에서 IRP를 만들어 줬는데 개인 납입도 되나요?
- 퇴직급여를 받는 IRP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계좌 종류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 Q.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는 제도가 있으니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확인해 보세요. 애초에 한도에 맞춰 넣는 것이 간단합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