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완전정리 — 900만원 채우는 순서
2026-09-27 고침 · 읽는 데 약 6분 · 근거 3개
연말정산에서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하나만 꼽으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다른 공제는 이미 쓴 돈에 대해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 계좌에 넣은 돈이 그대로 남으면서 세금까지 깎아줍니다.
다만 구조를 모르면 한도를 놓치거나 잘못 배분해 손해를 봅니다. 두 계좌의 차이부터 정리하고, IRP 계좌를 실제로 어떻게 여는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01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고 상품 유형에 따라 신탁·펀드·보험으로 나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원래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입니다.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열어둔 것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IRP를 합쳐야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롭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어렵고 해지해야 합니다. 대신 그만큼 노후 자금이 지켜집니다.
02
한도를 채우는 배분 방법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으니 그만큼 손해입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넣고 있다면 600만원까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12월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전액 공제)
- IRP 단독 900만 = 900만 (전액 공제)
- 연금저축 단독 900만 = 600만만 공제 (300만 손해)
03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같은 900만원에 1,18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소득세만 보면 각각 15%와 12%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적은 해에 특히 효율이 좋습니다.
04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연금계좌에 넣어도 환급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무리해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만 55세까지 사실상 묶입니다. 그 전에 필요하면 해지해야 하고, 그때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3.2%로 공제받고 16.5%를 토해내면 손해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해지의 대가가 큽니다.
비상금과는 반드시 구분해서 넣으세요. 당장 쓸 일이 없는 돈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인 제도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금이 겹치는 경우라면 수령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개시할 때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6
IRP 계좌를 어디서 열까 — 은행·증권사·보험사
IRP는 세액공제 계좌이기 전에 퇴직급여를 받는 그릇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 이 계좌로 넣습니다. 그래서 퇴직이 다가오면 어차피 필요합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면 조건을 따지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여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정하면 오래 쓰는 계좌입니다.
은행은 접근성이 좋고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을 다루기 편합니다. 창구 상담이 필요한 분께 무난합니다.
증권사는 상품 선택지가 넓습니다. ETF나 펀드를 직접 골라 운용하려면 증권사가 유리합니다. 온라인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험사는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경우에 쓰이지만 사업비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든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으니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07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IRP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적립금에 비례해 매년 나가는 비용이라 장기로 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설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크게 낮춰주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창구 개설과 온라인 개설의 수수료가 다릅니다.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적립금이 커질수록 수수료 차이가 금액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처음 고를 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08
IRP 운용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IRP는 노후 자금이라 위험자산 투자에 한도가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액을 주식형으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거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계좌만 만들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개설 후에는 반드시 상품을 골라 운용 지시를 넣으세요. 원리금보장을 원한다면 정기예금형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09
IRP 개설 후 순서
계좌를 열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 1. 수수료 조건 확인 (온라인 개설 시 면제 여부)
- 2. 운용 상품 선택 — 방치하면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 3. 위험자산 한도 확인 후 비중 조정
- 4. 개인 납입 계획 세우기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 5. 퇴직 예정이라면 회사에 계좌 정보 전달
- 6. 흩어진 이전 직장 퇴직연금이 있는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자주 묻는 질문
-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 그 해에 납입한 총액이 기준이므로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매달 나눠 넣으면 투자 시점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중 뭐가 나은가요?
- 세액공제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운용 방식입니다. 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사업비가 있고, 펀드는 직접 운용해 수익률 변동이 큽니다. 본인 성향에 따라 고르되 수수료를 꼭 비교하세요.
- 회사에서 IRP를 만들어 줬는데 개인 납입도 되나요?
- 퇴직급여를 받는 IRP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계좌 종류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는 제도가 있으니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확인해 보세요. 애초에 한도에 맞춰 넣는 것이 간단합니다.
- IRP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지만 관리가 번거로워집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해서 적용되므로 계좌를 늘린다고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 IRP에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나요?
- 법에 정해진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해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되나요?
- 개인형 IRP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퇴직연금 제도와의 연계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IRP 계좌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 옮기려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면 기존 기관에서 이관해 줍니다. 이전 과정에서 상품을 팔고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 1.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2.소득세법 제14조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부득이한 인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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