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트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먼저 넣을까 — 한도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2026-09-27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1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다 보면 연금저축과 IRP에 닿습니다. 둘 다 넣은 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따로 걸려 있어 아무 데나 넣으면 손해를 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배분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순서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01

한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핵심은 연금저축에만 별도 상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그 이상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즉 IRP는 연금저축이 채우지 못한 300만원을 메우는 자리가 됩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원 전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하나도 안 하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 연금저축 — 최대 6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 최대 900만원
  • IRP 단독 — 최대 900만원

02

그래서 연금저축부터 채웁니다

한도만 보면 IRP에 900만원을 몰아넣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그런데도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도 인출 때문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돈이 급해도 꺼내 쓰기 어렵고, 해지하려면 계좌 전체를 깨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일부만 꺼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를 물어 손해가 크지만, 막혀 있는 것과 손해를 감수하고 꺼낼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권해집니다.

03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웠다면 16.5% 구간에서 약 148만 5,000원, 13.2% 구간에서 약 118만 8,000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과 본인 해당 구간은 이 노트의 연금저축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결정세액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헛돈을 씁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낼 세금이 있어야 깎아 주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인데 공제액이 148만원이면 50만원까지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현금으로 나오지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는 것은 효과 없이 돈만 묶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05

언제 넣느냐도 중요합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1월에 넣으면 다음 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꺼번에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운용 관점에서는 나눠 넣는 편이 매수 시점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황과 판단에 달렸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그해에 공제받지 못하지만,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으니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06

넣기 전에 생각할 것

세액공제는 분명한 이득이지만, 그 대가로 돈이 오래 묶입니다.

연금계좌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꺼내면 세제 혜택을 되돌려 내는 구조입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보증금, 결혼자금, 창업자금처럼 예정된 지출이 있다면 다른 곳에 두세요.

비상금은 별도로 확보한 뒤에 남는 여유로 넣는 것이 순서입니다.

07

밝혀 둘 것

이 글은 한도와 세액공제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금융·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어느 금융기관을 고를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노트는 값이 바뀌면 계산기와 본문을 함께 고치고 갱신일을 표시하지만, 신규 납입을 결정하기 전에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유연성 면에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순서가 권해집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라 초과분 30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900만원을 다 공제받으려면 IRP에 3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넣지 말아야 하나요?
세액공제 효과만 놓고 보면 결정세액을 넘는 부분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노후 준비라는 목적이 따로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전에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꺼낼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어 손해가 큽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어렵고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운용 측면에서는 나눠 넣어 매수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하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상황 전체 흐름 보기

은퇴 준비 →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을 층으로 쌓는 법

생활반장 허브 — 여러 노트에 걸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