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트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 연 1,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연금 세금은 어디서 나온 연금인지에 따라 계산이 전혀 다릅니다. 크게 국민연금(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사적연금)로 나뉘고,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특히 사적연금에는 연 1,500만원이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걸 넘느냐 마느냐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 2002년 이후분만 과세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닙니다.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낼 때 공제를 받았으니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01년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오래 가입한 분일수록 비과세 비중이 큽니다. 공단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해 알려 줍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뒤 기본세율을 매깁니다.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선택권이 없고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매달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걸로 끝입니다.

사적연금 — 낮은 세율로 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낮아집니다.

  • 만 55~69세 — 5.5% (지방소득세 포함)
  • 만 70~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종신연금 형태 — 4.4% (70세 미만도 적용)

연 1,500만원 —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과세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1,6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근처에서는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받을 것을 15년으로 늘리면 연간 수령액이 줄어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종합과세와 16.5% 중 무엇이 유리한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로 갈립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서 6%, 5,000만원 이하에서 15%입니다.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실효세율이 16.5%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연금까지 합쳐 24%·35% 구간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16.5%로 끊는 편이 낫습니다.

선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1,500만원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적연금이라고 다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자기부담금 중 공제받은 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IRP로 옮겨 받는 연금입니다. 이건 퇴직소득세 체계로 따로 계산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서 나온 부분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분은 금액이 커도 1,500만원 기준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3.3~5.5%보다 세 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도 사실상 되돌리는 셈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제 혜택은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율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함께 보세요

세금만 볼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인정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노후 소득을 사적연금 쪽에 두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 주고, 그것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각각 1,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산해 1,500만원을 판단합니다. 계좌 수와 무관합니다.
Q. 수령 기간을 늘리면 정말 유리한가요?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못 받게 되면 의미가 없으므로, 세금만 보고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필요액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 연금 개시를 미루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적연금은 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집니다(55세 5.5% → 80세 3.3%). 국민연금은 연기하면 수령액 자체가 늘어나는 대신 과세 대상 금액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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