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2026-09-27 고침 · 읽는 데 약 7분 · 근거 3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자리가 생기면 걱정이 앞섭니다. '연금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끊기지는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1969년생 이후라면 65세부터 70세 전까지)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만 일부를 깎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그리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감액 문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A값보다 200만원 이상 많아야 깎입니다. 예전 설명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글로 다시 맞춰 보세요.
01
언제, 얼마나 깎이나
감액 기간은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모두 이 기간을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으로 안내합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이 기준이라, 연기연금으로 늦게 받기 시작해도 기간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조문 자체는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라고 씁니다.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진 만큼 이 기간도 함께 늦춰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운영입니다. 조문의 나이만 보고 65세부터 받는 1969년생 이후는 감액이 없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출생연도별로 풀면 이렇습니다. 1953~1956년생 61세부터 66세 전까지, 1957~1960년생 62~67세 전, 1961~1964년생 63~68세 전, 1965~1968년생 64~69세 전, 1969년생 이후 65~70세 전입니다. 이 5년 안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연금을 받습니다.
기준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내 소득월액에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구간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에도 감액이 있었는데, 이 두 구간이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200만원 이상부터는 구간별로 누진 감액됩니다. 초과분이 커질수록 적용 비율이 15%, 20%, 25%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소득이 커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이때 노령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02
숫자로 보면 — 200만원에 문턱이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 250만원이면 15만원 + 50만원 × 15% = 22만 5천원이 빠집니다.
초과소득월액 350만원이면 30만원 + 50만원 × 20% = 40만원입니다.
초과소득월액 450만원이면 50만원 + 50만원 × 25% = 62만 5천원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절반인 50만원까지만 빠집니다.
눈여겨볼 곳은 경계입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99만원이면 0원, 200만원이면 곧바로 15만원이 빠집니다. 개정 뒤의 산식이 15만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이 경계 근처라면 근무 시간이나 계약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03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입니다. 개정법(법률 제21203호) 부칙 제1조가 제6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이 2025년 12월 16일입니다.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입니다. 같은 부칙 제2조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행일보다 앞선 2025년 소득분에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이후 소득 때문에 감액을 받았다면, 새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 에 확인하세요.
04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것 — 회사에서 받는 급여, 자영업 사업소득, 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빠지는 것 —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 퇴직금, 상속·증여받은 재산.
즉 예금 이자가 많거나 집을 팔아 목돈이 생긴 것은 감액과 무관합니다. 이 부분을 몰라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후 금액으로 봅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실제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월 평균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몇 달만 일했다면 그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05
연기연금과 비교해 보세요
감액될 상황이라면 아예 미루는 선택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루고, 미룬 기간만큼 1년당 7.2%를 더 받는 제도입니다. 5년을 미루면 36%가 늘고 그 인상은 평생 갑니다.
감액 기간 내내 소득이 문턱을 넘을 것 같다면, 그 기간을 연기로 돌려 나중에 더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뒤에는 문턱이 높아져 감액 대상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먼저 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을 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판단 기준은 예상 수명과 현금 필요입니다. 오래 받을수록 연기가 유리하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감액을 감수하고 받는 편이 낫습니다.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50~90% 가운데 일부만 미루는 방식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조기수령은 반대입니다. 1년당 6%씩 깎이고 평생 갑니다. 게다가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고,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66조).
06
함께 달라지는 것들
건강보험료가 영향을 받습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잡히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선정기준액을 넘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도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되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돼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활동 개시를 알리세요.
퇴직하면 다시 전액입니다. 소득이 없어지면 감액도 끝나므로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07
정리하면
일한다고 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만 일부 깎입니다.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이 없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아래 두 구간이 삭제됐고,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은 감액과 무관합니다. 근로·사업소득만 봅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얼마를 벌든 이 조항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70세부터입니다. 본인 기간이 헷갈리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이 노트의 계산기는 간이 추정이며 감액·물가연동·부양가족연금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 끊기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A값보다 200만원 이상 많을 때만 일부가 깎이며,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 1969년생이라 65세부터 받는데, 조문에 60~65세라고 돼 있으면 감액이 없나요?
- 아닙니다. 조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쓰지만, 국민연금공단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감액 기간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으로 안내합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부터 70세 전까지가 감액 기간입니다.
- A값을 조금 넘는 소득도 깎이나요?
- 2025년 소득분부터는 깎이지 않습니다.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구간이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개정 부칙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예금 이자가 많으면 깎이나요?
- 깎이지 않습니다. 감액 판단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들어갑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감액될 바에는 미루는 게 나을까요?
-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늘고 그 인상이 평생 갑니다. 감액 기간 내내 소득이 문턱을 넘는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뒤에는 감액 대상이 크게 줄었으니 먼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이 생기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됩니다. 반대로 퇴직해 소득이 없어지면 그때도 신고해 전액 수령으로 돌리세요.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 1.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 2분의 1 한도
- 2.국민연금법 제62조 — 연기 — 전부 또는 일부
- 3.국민연금법 제66조 —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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