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트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

2026-09-27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6개

국민연금을 오래 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면 낸 돈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받는 형태가 달라지고, 금액도 크게 갈립니다.

01

세 가지 중 하나로 갑니다

사망 시점과 가입 이력, 유족의 유무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유족연금 — 가장 일반적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이 있으면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②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요건을 못 갖춘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지급합니다.

③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장제부조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핵심은 유족연금 요건을 갖추느냐입니다. 평생 받는 연금과 일회성 지급은 총액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 유족연금 — 매달, 평생 (요건 충족 시)
  • 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 + 이자, 일시 지급
  • 사망일시금 —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장제 성격

02

유족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장 앞선 순위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이나 장애 요건이 붙습니다. 자녀는 일정 연령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야 하고, 부모와 조부모도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자녀가 여러 명 등) 나눠 갖거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03

얼마를 받나 — 가입 기간이 좌우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즉 오래 낼수록 유족에게 남는 것도 커집니다. 20년을 채운 것과 19년에 그친 것의 차이가 평생 이어집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추가됩니다.

상한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을 넘지는 않습니다.

04

가장 많이 묻는 것 — 부부가 둘 다 받던 경우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지는 못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유족연금을 선택 —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②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 — 유족연금의 일부(중복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를 함께 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 노령연금을 유지하면서 유족연금 일부를 더 받는 ②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자의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 기간을 쌓았는데 한쪽 사망 시 온전히 합쳐지지 않는다는 점은, 노후 소득을 설계할 때 미리 알아 둘 부분입니다.

05

신청은 유족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사실혼이라면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처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고 일부는 온라인으로도 처리됩니다.

장례를 치르며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아 두면 은행·보험·회사 처리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담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대상이라 이혼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은 별개 제도로, 요건을 갖추면 이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낸 돈은요?
유족연금 요건을 갖춘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없으면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낸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서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는 이 사이트의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국민연금법 제72조 — 유족연금을 받는 사망자의 요건
  2. 2.국민연금법 제73조 — 유족 순위 — 자녀 25세 미만, 부모 60세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3. 3.국민연금법 제74조 — 유족연금액 40·50·60%, 노령연금액 상한
  4. 4.국민연금법 제56조 — 중복급여 — 유족연금 30% 추가
  5. 5.국민연금법 제115조 — 급여 청구 5년
  6. 6.소득세법 제12조 — 유족연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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